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5호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호, 2003.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4. 3. 18.
정보통신부장관
단말장치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용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화접속”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전기통신망의 팁과 링단자와의 접속을 말하며, 4선식 접속에서는 전기통신망의 팁과 링단자(전기통신망측으로의 송신용) 및 팁1과 링1단자(전기통신망측으로부터의 수신용)와의 접속을 말한다.
3. “구역외구내가입자(OPS) 인터페이스”라 함은 구내교환기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하 “구내교환기”라 한다)과 전기통신사업자 전용회선설비간의 접속회선으로서, 구내교환기 가입구역 밖에 위치한 단말장치와의 상호접속을 말한다.
4. “구내자동착신(DID) 인터페이스”라 함은 외부로부터 구내교환기에 접속된 단말장치와 통신하고자 할 경우에 구내교환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이얼링하여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접속을 말한다.
5. “종전압”이라 함은 2선식 접속의 팁과 링 쌍에 대하여는 팁과 접지간 전위차와 링과 접지간 전위차에 대한 벡터합의 절반을 말하고, 4선식 접속의 팁과 링 쌍에 대하여는 팁과 접지간 전위차와 링과 접지간 전위차에 대한 벡터합의 절반을 말하며, 팁1과 링1 쌍에 대하여는 팁1과 접지간 전위차와 링1과 접지간 전위차의 벡터합의 절반을 말한다.
6. “실선전압”이라 함은 2선식 접속에서는 팁과 링단자간, 4선식 접속에서는 팁과 링단자간 및 팁1과 링1단자간의 전위차를 말한다.
7. “전원접속”이라 함은 상용전원과 단말장치에 관련되는 전원공급용 변압기, 정류기, 컨버터 또는 기타 회로간의 접속을 말한다. 다만, 단말장치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위해 전압원간의 접속, 단말장치 내부에서의 전력의 분배를 위한 도체의 접속, 상용전원 회로의 접지도체(녹색접지선)의 접속은 전원접속이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일반적 조건
제3조(의사회로) 단말장치의 시험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사회로(전기통신망과 동일한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구성한 회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조건) 단말장치는 다음 각호의 환경시험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제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낙하충격시험
가. 단말장치 종류별 시험조건
(1) 머리 높이에서 손에 쥐고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1.5m 높이에서 18회 무작위 자유낙하(피시험 단말장치의 6개의 주요면이 충격표면에 평행하게 낙하)한다.
(2) 탁상용으로 무게가 5kg이하인 단말장치는 75cm 높이에서 6회 무작위 자유낙하한다.
나. 충격조건
단말장치를 비포장 상태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위에 3mm 두께의 아스팔트 타일 또는 이와 동등한 표면에 낙하한다.
2. 충격전압시험
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간에 가해지는 충격시험
(1) 충격전압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전압을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시 전압과 단락회로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구 분 |
특 성 | |
개방회로전압 |
첨두값 |
800V이상 |
첨두전압 최대상승시간 |
10㎲이하 | |
반폭전압 최소하강시간 |
560㎲이상 | |
전압 파형 |
별표 2의 그림 2 | |
단락회로전류 |
첨두값 |
100A이상 |
첨두전류 최대상승시간 |
10㎲이하 | |
반폭전류 최소하강시간 |
560㎲이상 | |
전류 파형 |
별표 2의 그림 3 |
(2) 충격방법
가) 2선식
단말장치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나) 4선식
1) 전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인 경우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간 및 팁1과 링1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2) 반이중통신방식의 단말장치는 전화접속단자의 팁과 링1간 및 팁1과 링간을 연결한 상태에서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충격전압 인가시 접지회로의 동작에 의하여 의도적인 고장이 유발되고, 그 고장상태에서는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전기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수리를 요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인지(예:경보)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단말장치는 본 시험후 제9조에서 규정한 횡전압 평형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간 충격시험
(1) 충격전압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시 전압과 단락회로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구 분 |
특 성 | |
개방회로전압 |
첨두값 |
1,500V이상 |
첨두전압 최대상승시간 |
10㎲이하 | |
반폭전압 최소하강시간 |
160㎲이상 | |
전압 파형 |
별표 2의 그림 2 | |
단락회로전류 |
첨두값 |
200A이상 |
첨두전류 최대상승시간 |
10㎲이하 | |
반폭전류 최소하강시간 |
160㎲이상 | |
전류 파형 |
별표 2의 그림 3 |
(2) 충격방법
가)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단말장치의 접지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나) 단말장치의 전화접속단자쌍(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을 한데 묶은 점과 비형식승인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들을 한데 묶은 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1회씩 인가한다.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가목(3)의 규정 준용
다. 교류전원의 상단자와 중성단자간 충격시험
(1) 충격전압 조건
충격전압은 별표 2의 그림 1과 같은 기본적 회로를 갖는 충격전압발생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사용하며, 그 신호의 개방회로시 전압과 단락회로시 전류에 대한 전기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구 분 |
특 성 | |
개방회로전압 |
첨두값 |
2,500V이상 |
첨두전압 최대상승시간 |
2㎲이하 | |
반폭전압 최소하강시간 |
10㎲이상 | |
전압 파형 |
별표 2의 그림 2 | |
단락회로전류 |
첨두값 |
1,000A이상 |
첨두전류 최대상승시간 |
2㎲이하 | |
반폭전류 최소하강시간 |
10㎲이상 | |
전류 파형 |
별표 2의 그림 3 |
(2) 충격 방법
교류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교류전원선의 중성단자와 상단자간에 극성을 바꾸면서 각각 3회씩 인가한다.
라. 충격전압시험시의 단말장치의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충격전압시험시 단말장치는 다음과 같이 충격시험을 하여야 한다.
(1)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상태에 대하여 시험한다. 단말장치의 조건을 정상적인 전원 공급방법으로 조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충격전압이 가해지지 아니하는 단자(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비형식승인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단자 등)는 정상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종단시킨다.
(3) 단말장치가 전원플러그를 갖는 구조일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간 및 전화접속단자와 접지단자간 충격전압 시험시 1차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시험한다.
제5조(누설전류) 단말장치의 누설전류는 0V에서 다음 표의 전압까지 30초이상 점차 증가시킨 후 60초간 지속시킬 때 10mA(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단자(주 1) |
전압(V, 교류 60Hz) |
비 고 |
가와 나 |
1,500 |
(주) 2, 3, 4, 5 |
가와 다 |
1,000 |
(주) 2, 3, 4 |
가와 라 |
1,000 | |
가와 마 |
1,000 | |
가와 바 |
1,000 | |
가와 사 |
1,000 | |
나와 다 |
1,500 |
(주) 5 |
나와 라 |
1,500 | |
나와 마 |
1,500 | |
나와 바 |
1,500 | |
나와 사 |
1,500 | |
다와 마 |
1,000 |
(주) 2, 3, 4 |
다와 바 |
1,000 | |
라와 마 |
1,000 |
(주) 4 |
라와 바 |
1,000 | |
마와 바 |
1,000 |
(주)
1. 전압을 인가하는 단자
가. 모든 전화접속단자
나. 모든 전원접속단자
다. 접지단자를 포함한 외부노출 도체표면(다른 단말장치를 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제외)
라. 비형식승인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
마. 보조접속단자(단말장치의 전화접속이외의 단자로서 공통장치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장치의 확장 접속회로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
바. E&M단자(전화접속 또는 보조접속단자이외의 단말장치 단자로서 감시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채널장치에 접속되는 단자)
사. 신호전력조정용 저항(이하“프로그램저항”이라한다)단자 및 통전단자
2.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E&M단자가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인 직류전도경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작상태에서 누설전류 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전압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보호기능을 목적으로 충격전압보호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E&M단자가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직류전도경로를 갖는 경우 전도경로를 제공하는 소자는 누설전류시험을 위하여 단말장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전압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하여 상호접속되고 상호접속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복수유니트를 갖는 단말장치의 최대 누설전류조건은 케이블의 정전용량을 고려하여 (10N+0.13L)mA(첨두값)까지 증가될 수 있다. 다만, 전원접속단자와 다른 단자간의 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 : 누설경로의 상호접속 케이블길이(m)
N : 전화접속 유니트의 수
5. 단말장치 전원부의 고주파 필터와 충격전압보호기를 분리한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방법으로는 고주파 필터와 충격전압보호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 교류전압의 첨두값과 같은 크기의 직류전압을 인가하여 시험할 수 있다.
제6조(위해전압) ①단말장치는 취급, 운용 또는 수리시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고장상태에서도 전화접속단자간의 개방회로 전압이 1초이후에 70V(첨두값)이하이어야 하며, 전기통신망 제어신호, 경보 및 감시용 신호 등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mA이하이어야 한다.
나. 20㏀(±10%)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때 E 및 M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구 분 |
E단자 |
M단자 |
인터페이스 B측의 단말장치가 E단자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측으로 발신할 때 |
±5V이내 |
±5V이내 |
인터페이스 A측의 단말장치가 M단자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측으로 발신할 때 |
-56.5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대지에 대해서 양전위가 없을것) |
-56.5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대지에 대해서 양전위가 없을 것) |
다. E 및 M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라. M단자는 대지에 대한 전압이 60V(첨두값)이하가 되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져야 하고, 릴레이접점 구동방식일 경우 0.5W의 전력소비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 단말장치가 E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이하이어야 한다.
(1) 300V(첨두값)
(2) 1V/㎲(전압변화율)
(3) 20ms 이후에 60V
2. 제2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인터페이스상ꡒAꡓ측의 단말장치에서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mA이하이고, E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나. 인터페이스상ꡒBꡓ측의 단말장치에서 SB단자의 직류전류는 100mA이하이고, SB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20㏀(±10%) 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경우 각 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통신 방향 |
E단자 |
M단자 |
SB단자 |
SG단자 |
인터페이스 B측의 단말장치가 E단자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측으로 발신할 때 |
±5V이내 |
±5V이내 |
-56.5V를 초과하지 않을것 (대지에 대해서 양전위가 없을 것) |
±5V이내 |
인터페이스 A측의 단말장치가 M단자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측으로 발신할 때 |
-56.5V를 초과하지 않을 것 (대지에 대해서 양전위가 없을 것) |
±5V이내 |
±5V이내 |
±5V이내 |
라. 다음 단자의 대지에 대한 교류 전위차는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1) 인터페이스상 A측의 단말장치의 M단자, SG단자 및 SB단자
(2) 인터페이스상 B측의 단말장치의 E단자, SG단자 및 M단자
마. 단말장치가 E 또는 M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이하이어야 한다.
(1) 300V(첨두값)
(2) 1V/㎲(전압변화율)
(3) 20ms 이후에 60V
3.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전압
가.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호출신호원은 다음과 같다.
(1)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호출신호원은 링과 대지간에 인가하여야 한다.
4.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 전압
구내교환기로부터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가.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링다운 전용회선 및 실선채널 인터페이스 전압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링다운 전용회선 또는 실선채널에 연결되는 단말장치는 정상동작 상태에서 다음 조건이어야 한다.
가.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인가하여야 한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을 접지하고, 링에 인가한다.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1과 링1을 서로 연결하여 접지하고, 팁과 링을 서로 연결하여 인가한다.
나. 다음 단자간의 직류전압은 5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신호상태중 또는 감시용 신호전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간 및 링과 대지간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간, 링과 대지간, 팁1과 대지간 및 링1과 대지간
다. 단락시 각 단자의 직류전류는 140mA이하이어야 한다.
②단말장치가 비형식승인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또는 E&M단자로 전도경로를 갖는 리드선과 모든 부속품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리드선과 부속품은 전원선과 연결되는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또한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되며,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비형식승인기기와의 인터페이스 전압이 제3항에서 규정한 비위해 전압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단말장치의 리드선과 부속품은 비형식승인기기에 연결되는 리드선까지의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되며, 같은 커넥터의 인접한 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1차 전원접속을 제외한 전화접속으로 취급되는 모든 접속에 대하여 전압원이 제4조, 제5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전압원이 동작 및 고장상태에서 다음 각호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전압원은 비위해 전압원으로 본다.
1. 42.4V(첨두값)이하의 교류전압
2. 60V이하의 직류전압
3. 교류와 직류 합성전압이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V이하인 경우에는 첨두값 42.4V이하이고,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V에서 60V간에 있는 경우에는 첨두값(32.8 + 0.454 × 직류전압)이하
④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인 전도경로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누설전류시험에서 제외된 대지와의 직류 전도경로(동작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간에 직류전류원을 0A에서 1A까지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전압은 어느 순간에도 0.1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의 경로상에 소자 또는 회로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소자 또는 회로의 접지되는 측과 대지에 접지된 측이 같아야 한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포함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2. 제5조의 누설전류시험 규정에서 제외된 대지와 의도적인 직류전도경로(보호목적으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 및 보호회로는 누설전류시험시 분리된 소자를 원상 복구시킨 후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간에 60Hz의 전압원으로 단말장치는 120V(실효값)까지, 보호회로에 대해서는 300V(실효값)까지 전압을 0V에서부터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인가하는 점간의 전류는 어느 순간에도 10mA(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리드선을 복구하였을 때에 대지의 경로는 원래상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시험방법에도 불구하고 부속품, 조합품 및 의사회로에 대하여 분리 시험할 수 있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서로 연결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⑤별표 1의 그림 7의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호출신호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출신호주파수는 70Hz이하이어야 한다.
2. 호출신호전압은 1㏁이상의 저항양단에서 첨두대 첨두간은 300V이하이고, 첨두대 대지간은 200V이하이어야 한다.
3. 호출신호 단속율의 경우 지속은 5초이하이고, 중단은 1초이상이어야 하며, 호출신호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전압이하이어야 한다.
4. 호출신호원에 대한 기능 요구조건
가. 500Ω이상의 저항을 통하는 호출신호전류가 100mA(첨두값)이하일 경우에는 링트립장치와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1,500Ω이상의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호출신호전류가 100mA(첨두값)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링단자에 직렬로 별표 3의 그림 3에서 규정한 특성을 갖는 전류감응형 링트립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링트립장치가 500Ω이상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링트립장치가 1,500Ω이상에서만 동작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직류전압 19V이상 56.5V이하의 감시전압을 팁 또는 링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500Ω이상에서 호출신호전류가 100mA(첨두값)를 초과하지만, 1,500Ω이상으로 종단시 100mA(첨두값)이하인 경우에는 호출전압원은 500Ω이상에서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 특성에 적합한 링트립장치를 구비하거나 나목(2)에서 규정한 감시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500Ω 및 1,500Ω 종단 모두에 대하여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팩시밀리 송신정보의 기록)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전송되는 것을 포함하여 팩시밀리 전송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송신시 전송된 용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송신된 날짜와 시각
2. 송신자의 인식정보 및 전화번호
제3장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8조(신호전력) ①신호전력의 일반적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2선식 전화접속 및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신호전력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종단조건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3. 4선식 전화접속의 송신쌍 및 수신쌍은 시험하고자 하는 쌍의 종단저항과 같은 저항으로 비시험쌍을 종단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4. 통과이득은 전기통신망측으로의 전송방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화접속 신호전력은 단말장치별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 신호원의 신호전력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이외의 단말장치의 경우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모든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dBm이하이어야 한다.
나. 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타이트렁크(구내교환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중계선) 인터페이스의 경우 600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녹음된 소리나 합성음성이 아닌 육성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5dBm이하이어야 한다.
다.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인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dBm이하이어야 한다.
라. 시험회로 또는 시험장치(전기통신망의 특성 및 통신장해 등을 시험하거나 감지하는 장치)의 경우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0dBm이하이어야 한다.
마. 링다운 또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내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600Ω 종단에 가해지는 생음성신호이외의 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dBm이하이어야 한다.
바. 2,600Hz±150Hz 대역 신호방식을 사용하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용회선의 경우 600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신호송출시 -8dBm이하이고, 정상감시(온훅)시 -20dBm이하이어야 하고, 기타 대역내 시스템 또는 신호가 송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3dBm이하이어야 한다.
2.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내장된 전기통신망 제어용 내부신호의 신호전력
가. 의사회로에 가해지는 3,995Hz이하의 신호전력은 단말장치의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전기통신망 제어신호(복합주파수신호:DTMF)의 경우에는 0dBm이하
(2) 복합주파수신호가 수동입력에 의해 단대단 신호로 사용될 경우에는 0dBm이하이어야 하고, 수동키를 조작할 때마다 발생되는 복합주파수신호 디지트의 수는 40개이하이어야 한다.
(3)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9dBm이하
나.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인 경우 600Ω 종단에 가해진 신호전력은 모든 동작조건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dBm이하이어야 한다.
3. 다른 단말장치로부터의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제4호에서 규정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제외)
가. 통과전송장치가 직류신호를 그에 접속되는 장치에 공급할 경우(예, 전기-음성 변환기에의 전원공급), 통과전송장치와 그에 접속된 장치의 조합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하는 직류조건은 의사회로의 직류조건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원격접속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접속할 수 있는 통과전송 장치는 데이터 잭에서 사용되는 유니버설 또는 프로그램 데이터 잭을 장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동작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신호전력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저항으로 신호전력을 조정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다음 표의 값이하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저항 (Rp)(주), (Ω) |
신호전력(dBm) |
단락 |
0 |
150 |
-1 |
336 |
-2 |
569 |
-3 |
866 |
-4 |
1,240 |
-5 |
1,780 |
-6 |
2,520 |
-7 |
3,610 |
-8 |
5,490 |
-9 |
9,200 |
-10 |
19,800 |
-11 |
개방 |
-12 |
(주) Rp의 허용 오차 : ±1%
다. 고정손실루프를 사용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4dBm이하이어야 한다.
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신호전력은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9dBm이하이어야 한다.
5. 공중교환망용으로 형식승인된 다른 단말장치의 포트 또는 다른 전기통신망과 접속을 위해 통과전송기능을 갖는 단일포트 및 다중포트 단말장치의 신호전력
가. 단말장치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다음 표의 포트간 통과전송 순증폭 값을 초과하는 조정기능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포트간 순증폭 허용범위(주1,3,4,5)
으로 |
타이트렁크 포트 |
종합서비스트렁크 |
구역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포트(2선식)(주2) |
공중교환망포트(2선식) |
디지털구내교환기-국선포트(4선식) | ||
에서(주5) |
2선식/ 4선식 |
종속속도, 2,048kbps 위성4선식 |
종속속도, 2,048kbps 탄뎀4선식 | ||||
2선식/4선식 타이 |
0 |
3 |
3 |
3 |
6 |
- |
- |
종속속도, 2,048kbps 위성 4선식 타이 |
0 |
- |
3 |
3 |
6 |
- |
- |
종속속도, 2,048kbps 탄뎀 4선식 타이 |
-3 |
0 |
0 |
0 |
3 |
- |
- |
종합서비스 트렁크 |
-3 |
0 |
0 |
0 |
3 |
- |
- |
형식승인 단말장치 디지털포트 |
0 |
0 |
0 |
0 |
3 |
3 |
0 |
형식승인 단말장치 공중교환망/구역 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 포트 (주2) |
-3 |
-3 |
-3 |
-3 |
0 |
0 |
-3 |
구역외구내가입자인터페이스 포트 (2선식)(주2) |
-2 |
1 |
1 |
1 |
4 |
4 |
1 |
공중교환망포트(2선식) |
- |
- |
- |
- |
3 |
3 |
- |
디지털구내교환기-국선포트(4선식) |
- |
- |
- |
- |
3 |
- |
- |
주(1) 모든 시험에 있어 신호원 임피던스는 600Ω이어야 한다. 모든 전기통신망 전화접속회선은 루프 의사회로, 전용회선 의사회로 또는 600Ω으로 종단하여야 한다.
(2) 이 포트는 다른 단말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2선식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포트이다.
(3) 통과이득은 시간 또는 주파수 압축법이외의 방식에 의하여 채널이 형성된 다중포트 시스템에 적용한다. 시간 또는 주파수 압축법 기술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통과이득 파라메터에 관한 동등한 보상방법에 대하여 형식승인 신청시에 설명이 되어야 한다.
(4) 단말장치는 각 형식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조에서 규정한 절대 신호전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순증폭값은 동항에서 규정한 값을 초과하여도 된다.
(5) 이득은 수평에서 수직 기입란 방향으로의 값이다.
(6)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용회선 또는 실선채널로부터 다른 전기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위해 통과전송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각 형식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동조의 절대 신호전력이하이어야 한다.
(7)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전용회선 또는 실선채널로부터 다른 전기통신망의 접속을 위해 통과전송기능을 갖고 있는 단말장치는 각 형식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2,450Hz이상 2,7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신호전력이 20ms이내동안 해당신호의 800Hz이상 2,450Hz이하 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신호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통과전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800Hz이상 2,4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통과접속경로의 삽입손실은 2,450Hz이상 2,7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임의의 주파수손실보다 1dB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00Hz이상 2,4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대손실] ≤ {[2,450Hz이상 2,7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최소손실] + 1dB}).
6. 타이트렁크 인터페이스의 무통화시 유휴회로 안정도
가. 2선식의 경우
나. 4선식 무손실의 경우
반사손실 (RLi, RLo) ≥ 3dB
RL : 600Ω + 2.16㎌(Zref = 600Ω + 2.16㎌)에 대한 인터페이 스에서 2선식 단말장치의 반사손실
RLi : 600Ω(Zref = 600Ω)에 대한 단말장치 수신측의 반사손실
RLo : 600Ω(Zref = 600Ω)에 대한 단말장치 송신측의 반사손실
tl : 4선식 구내교환기 수신단자와 송신단자간의 변환기 손실
tlf : 구내교환기 수신단자로부터 송신단자로의 순방향 변환기 손실
여기서, Ii : 수신측으로 전송된 전류
Ir : 600Ω으로 종단된 송신측에서 수신된 전류
tlr : 구내교환기 송신단자로부터 수신단자로의 역방향 변환기 손실
여기서, Ii : 송신측으로 전송된 전류
Ir : 600Ω으로 종단된 수신측에서 수신된 전류
(주) Ii 전류원의 임피던스는 600Ω
7.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의 직류신호조건
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목적 또는 전기통신망 제어신호중의 직류전압은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통화시 직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등급의 팁과 링간의 개방 회로전압은 56.5V이하이어야 한다.
(2) 팁과 링간 단락회로의 직류전류는 140mA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3,995Hz이상 4,00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신호전력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망 제어신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부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3,995Hz이상 4,00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의사회로에 전달되는 전력은 모든 동작 상태에 대해서 제2항에서 규정한 허용전력보다 18dB이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2. 단말장치의 통과접속경로에서의 600Hz이상 4,00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삽입손실은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팁과 링간을 600Ω으로 종단하여 시험할 때 3,995Hz이상 4,005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삽입손실에 비하여 3dB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주파수 4kHz이하의 종전압은 전달함수(별표 4의 그림 2)에 의해 가중을 취한 후 100Hz이상 4k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모든 종전압성분을 합하여 100ms간을 평균한 가중 실효전압은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중곡선그래프는 4kHz의 주파수에서 절대이득이 1이다.
주파수 범위 |
최대 실효값 전압 |
임피던스 |
100Hz이상 4,000Hz이하 |
-30dBV |
500Ω |
(주) 첨두값 대 실효값의 비가 20dB이하의 신호는 가중실효전압을 대신하여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방해신호의 첨두값 대 실효값의 비가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 평균값 대신 실효값의 허용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2선식 및 4선식 무손실 전화접속의 4kHz이상 6M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전압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8kHz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제6항에서 규정한 조건에서 100ms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은 다음 각호의 최대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f"(주파수)는 8kHz 주파수대역의 중심주파수(kHz)이다.
1. 실선전압
가. 4kHz이상 270k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실선전압
8kHz 대역의 중심 주파수(f) |
모든 8kHz 대역에서의 최대 전압 |
실선 종단 임피던스 |
8kHz이상 12kHz이하 |
-( 6.4 + 12.6 log f)dBV |
300Ω |
12kHz초과 90kHz이하 |
( 23 - 40 log f)dBV |
135Ω |
90kHz초과 266kHz이하 |
-55dBV |
135Ω |
나. 270kHz이상 6M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135Ω의 임피던스를 실선에 종단하여 시험한 실효값은 2㎲동안 평균할 때 -15dBV이하이어야 한다.
2. 종전압
가. 4kHz이상 270k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종전압
8kHz 대역의 중심 주파수(f) |
모든 8kHz 대역에서의 최대 전압 |
종 종단 임피던스 |
8kHz이상 12kHz이하 |
-( 18.4 + 20 log f)dBV |
500Ω |
12kHz초과 42kHz이하 |
( 3 - 40 log f)dBV |
90Ω |
42kHz초과 266kHz이하 |
-62dBV |
90Ω |
나. 270kHz이상 6M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90Ω의 임피던스를 종 종단하여 시험한 종전압 실효값은 -30dBV이하이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1. 단말장치는 별표 4의 그림 1에 나타내는 회로와 같이 종단하고, 전기통신망 제어신호를 제외한 모든 동작 상태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말장치는 오프훅 상태에서 의사회로 루프전류의 범위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다른 장치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통과전송시키는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600Ω 신호원(또는 팁과 링간에 600Ω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신호원)으로 1,000Hz의 음을 정상동작의 최대레벨로 가할 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데이터통신용 보호회로는 과부하점보다 10dB 높은 레벨에 대해서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대기음과 같은 신호원을 갖는 단말장치의 대역외 신호전력은 200Hz이상 20k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과부하점 입력신호에 대하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횡전압 평형도) ①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횡전압 평형도 = 20 log (eM/eL) (dB)
eM : 다음 표의 실선임피던스 Zo인 평형신호원으로 주파수 f1과 f2사이의 임의의 주파수 전압을 인가하여 팁과 링 또는 팁1과 링1 양단에 나타나는 실선전압
eL : 종 종단단자 Z₁양단에 발생한 종전압
평형신호원전압(E) : 단말장치를 600Ω으로 대체종단하였을 때 eM이 0.775V가 되도록 설정
구 분 |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아날로그 대역 |
종 종단 Zl |
500Ω |
실선 신호원 임피던스 Zo |
600Ω |
하한 주파수 f1 |
200Hz |
상한 주파수 f2 |
4,000Hz |
시험을 위한 실선전압 E |
0.775V |
2.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4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간 및 팁1과 링1간 및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횡전압 평형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전류값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3. 횡전압 평형도는 별표 5의 그림 1에 나타내는 시험회로로 시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적정성, 정밀도 및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형식승인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횡전압 평형도는 단말장치의 모든 타당한 접지 설정에 대하여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②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아날로그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장치의 횡전압 평형도는 오프훅에서 시험하여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에서 40dB이상이어야 한다.
2. 제3항에서 규정한 인터페이스별 온훅 및 오프훅 조건에 따른 횡전압 평형도는 다음과 같다.
조건 |
주파수(f) |
횡전압 평형도 |
오프훅시 |
200Hz≤f≤4,000Hz |
40dB이상 |
온훅시 |
200Hz≤f≤1,000Hz |
60dB이상 |
온훅시 |
1,000Hz≤f≤4,000Hz |
40dB이상 |
③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단말장치의 횡전압 평형도의 인터페이스별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내 신호방식 또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2. 극성반전 신호방식이 적용되는 아날로그 단일포트 단말장치는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3. 루프스타트, 링다운,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내 신호방식 또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이 적용되는 2선식 아날로그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하여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5의 그림 2와 같다.
4. 극성반전 신호방식의 보호회로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기 위한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에서는 단말장치의 접속이 600Ω이 되도록 종단하여야 한다.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한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5의 그림 2와 같다.
5.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회로망으로 종단되고 그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 회로로 종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6. 극성반전 신호방식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모든 비시험포트는 다목과 같이 종단되고 그 전기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평형도는 규정한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루프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7. 4선식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아날로그 단말장치는 오프훅 및 온훅 조건을 적용하며, 비시험포트는 600Ω 실선 임피던스로 종단하고 기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내 신호방식 또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아날로그 보호회로
(1)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은 다른 장치와 상호접속하는 어느 한 단자가 접지된 상태에서 만족되어야 하며, 나머지 하나의 단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다른 장치와 접속되는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시 4선식 단말장치의 각 송신쌍 및 수신쌍측에서 별표 5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이 되도록 종단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루프스타트, 극성반전, 링다운,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대역내 신호방식 또는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실선채널 응용 아날로그 다중포트 단말장치
(1)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되고, 그 전기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4선식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한다.
8. 별표 1의 그림 7에 나타낸 B등급 또는 C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구내교환기는 다음의 오프훅 조건을 적용한다.
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포트는 오프훅인 상태에서 회로에 종단되고, 기타 모든 인터페이스는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이들 포트들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의사회로에 접속된 상태에서 구내교환기가 각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온훅임피던스) ①온훅임피던스는 2선식 전화접속의 팁과 링에 적용하며, 4선식 전화접속의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팁과 링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
2. 팁1과 링1을 함께 묶어 또 다른 하나의 도체로 취급한다.
②의사호출신호는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출신호의 종류 |
상응 호출신호 주파수(Hz) |
직류 56.5V에 중첩된 의사 호출신호전압(V, 실효값) |
임피던스 (Ω) |
A형 |
20±3 |
40이상 130이하 |
1,400이상 |
30±3 |
40이상 130이하 |
1,000이상 | |
B형 |
15.3이상 34이하 |
40이상 130이하 |
1,600이상 |
34초과 49이하 |
62이상 130이하 |
1,600이상 | |
49초과 68이하 |
62이상 150이하 |
1,600이상 |
③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개별 단말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팁과 링간, 팁과 접지간 및 링과 접지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5㏁이상이어야 한다.
2. 팁과 링간, 팁과 접지간 및 링과 접지간의 온훅 직류저항은 100V이상 200V이하의 모든 직류전압에 대하여 30㏀이상이어야 한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직류전류는 3mA이하이어야 한다.
4.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팁과 링간 임피던스(교류 인가전압을 실효 전류로 나눈 값)는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이상이어야 한다.
5. 제2항에서 규정한 의사호출신호를 인가할 경우 호출주파수 임피던스(접지간)는 팁과 접지간 및 링과 접지간 임피던스가 100㏀이상이어야 한다.
④루프스타트 전화접속회선용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별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0.1이상이어야 하며, 전화접속회선당 총합은 5이하이어야 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개별 단말장치의 호출등가번호는 제2항에서 규정한 임피던스 조건을 5배하여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된 최소 교류 임피던스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
3. 2가지 호출신호 종류 모두에 대하여 호출등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규정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하여 시험하여 최대값을 각 종류별 호출등가번호로 선택한다.
⑤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를 갖는 구내교환기에 상호 연결하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링트립 요건)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로 출력되는 구내교환기의 호출신호는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2호에서 규정한 팁과 링간 임피던스로 종단할 때 링트립되어서는 아니된다.
2. 종단 임피던스는 15㏀과 다음 표의 직렬 임피던스(저항 및 커패시터)와의 병렬조합으로 구성된다.
호출 주파수(Hz) |
교류 임피던스(Ω) | |
B등급, C등급 |
A등급 | |
20±3 |
7,000/N |
1,400 |
30±3 |
5,000/N |
1,000 |
(주) 호출등가번호 N은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접속시 제조자가 제시한 값이다
⑥단말장치는 발신 또는 착신에 대한 응답 목적이외에는 온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자동 또는 반복 다이얼링을 위한 우선 동작으로 내부 메모리에 전화번호를 기억시키기 위하여 수동으로 입력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①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시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음향 변환기에 의해서 송신 또는 수신하는 오프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접속하는 보호회로는 착신시 전기통신망에 대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동안은 다음의 신호전력이어야 한다.
가. 보호회로로부터 전기통신망측으로 전달되는 200Hz이상 3,200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 대한 신호전력은 의사회로 또는 600Ω 종단으로 종단시 -55dBm이하이어야 한다.
나.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와 상호접속한 보호회로에 나타나는 신호인 경우, 전화접속에 나타나는 200Hz이상 3,200Hz이하의 주파수대역내 0dB까지의 임의의 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하는 신호전력은 -55dBm신호를 수신하여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전송되는 전력보다 작아야 한다.
2.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착신에 응답하여 오프훅 된 후 적어도 처음의 2초동안에 데이터의 송신 및 수신 모두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신호를 응답할 때마다 단말장치가 송신 및 수신하는 고정된 일련의 신호열이 다음 중 하나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신호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가. 반향 제어장치의 기능을 방지하는 경우
나. 자동등화기 및 이득제어장치를 조정하는 경우
다. 동기를 설정하는 경우
라.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확인 및 필요시 운영절차를 전달하는 경우
②공중교환망, 타이트렁크 또는 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전용회선 등에 접속하는 단말장치에 대한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온훅시 신호전력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루프스타트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Ω 종단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dBm이하이어야 한다.
2. 보호회로의 경우 과부하점보다 10dB 높은 입력에 대하여 2선식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 또는 600Ω 종단에 전달되는 송출신호전력은 200Hz이상 3,995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55dBm이하이어야 한다.
3. 극성반전 신호방식에서 온훅 단말장치에 의하여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의사회로의 송신 및 수신 단자쌍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55dBm이하이어야 한다.
③공중교환망에 접속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오프훅시 전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말장치를 통하여 흐르는 루프전류는 회로내의 600Ω 저항과 500㎌ 커패시터로 구성된 2선식 의사회로 또는 4선식 루프 의사회로를 접속할 경우에는 착신호를 응답할 때 오프훅 된 후 적어도 5초동안은 다음 조건이어야 하며, 대기상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2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또는 4선식 의사회로의 팁과 링, 팁1과 링1(팁과 링을 함께 묶고, 팁1과 링1을 함께 묶은 상태) 양단에 단말장치를 대신하여 200Ω 저항을 접속할 경우에는 최소 공급전압 및 최대 루프저항에 의하여 얻어지는 전류값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단말장치가 5초이내에 온훅되지 아니하는 한 5초동안 얻은 최대 전류값보다 25%이상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신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말장치에서 전기통신망 상호접속으로, 그리고 내부 신호원에서 전기통신망 보호장치로 전달되는 2,450Hz이상 2,7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은 오프훅 후 초기 2초동안 800Hz이상 2,450Hz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신호전력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의 운용요건으로서 단말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는 단말장치는 다음의 상태후 0.5초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한다.
가. 단말장치가 착신호 또는 다른 상대방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후속 디지트의 수신을 허용하는 경우
나. 단말장치가 발신측에게 화중음, 폭주음 또는 호출음 등과 같은 호처리 신호를 제외한 다음의 신호를 송출하는 상태인 경우
(1) 착신측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응답신호
(2) 안내자에 의한 응답신호
(3) 번호변경안내, 통화정지안내 또는 결번안내 등을 제외한 이용자가 제어하는 녹음안내에 의한 접속신호
(4) 공중교환망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역접속되어 호출응답신호 다만, 응답감시 또는 음성신호의 감지, 호출음의 제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말장치가 응답된 호출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초내에 오프훅이 되어야 한다.
2.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전기통신망으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전송기능을 차단하여야 한다.
3. 보호회로는 단말장치로부터 오프훅 신호를 수신한 후 0.5초이내에 오프훅되어야 하며, 이 오프훅 상태를 통화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다이얼링기능) ①자동다이얼링 횟수는 개별 전화번호에 대하여 2회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화중음 및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인 경우에는 각각의 호출시에서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할 때 13회의 추가 호출시도를 허용한다.
②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수동 또는 외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2회 또는 15회의 자동다이얼링 후 적어도 60분이내에는 동일 번호에 대한 호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 경보 다이얼링 단말장치 또는 외부컴퓨터제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화중음 또는 폭주음을 감지한 후 15초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④착신측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이얼링을 완료한 후 60초이내에 온훅이 되어야 한다.
⑤착신측이 응답하고 발신측 단말장치가 착신측의 단말장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1회의 추가 호출이 가능하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추가 호출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순차적으로 다이얼링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기 이전에 하나의 개별 전화번호마다 1회를 다이얼하여야 한다.
⑦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의 전기통신망 선택신호는 다음 각호의 시간 이전에 송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망 분계점에서 발신음을 수신한 후 70ms
2. 발신음 감지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회선 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오프훅 된 후 600ms
⑧녹음된 메시지를 송신하는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착신측이 통화종료후 전화기를 온훅하여 그 사실을 발신측 단말장치에게 통지하면, 5초내에 착신측으로의 회선 접속상태를 해제하여 착신측의 전화접속회선이 다른 호출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3조(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
선로 속도 |
2.4kbps, 4.8kbps, 9.6kbps, 56kbps 또는 64kbps에 동기 | |
선로 부호 |
AMI(Alternate Mark Inversion) | |
펄스 형상 |
펄스폭이 50±3%인 2진 직렬 바이폴라 신호 | |
펄스전압 |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
1.260V이상 1.540V이하 |
9.6kbps |
0.702V이상 0.858V이하 | |
평균신호전력 |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
6dBm이하 |
9.6kbps |
0dBm이하 | |
횡전압 평형도 |
별표 6의 그림 1의 허용영역 | |
부호화된 아날로그 신호(디지털 신호내에 코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말한다)전력 |
단말장치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200Hz이상 3,995Hz의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신호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0레벨 복호기 시험구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통화이외의 신호에 대하여 부호화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2dB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통신망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3dBm이하이어야 한다. | |
온훅시 신호조건 |
0레벨 복호기에 의해 온훅시 전기통신망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Hz이상 4,000Hz이하의 대역 내의 디지털신호에 대해서는 -55dBm이하이어야 한다. | |
임피던스 |
135Ω(저항성) | |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
제14조(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
선로속도 |
2,048kbps±50ppm | ||
선로부호 |
HDB3(High Density Bipolar of Order 3) | ||
펄스형상 |
별표 7의 그림 1 출력펄스 형상 | ||
펄스전압 |
대칭쌍 |
동축쌍 | |
2.7V이상 3.6V이하 |
2.133V이상 2.844V이하 | ||
임피던스 |
대칭쌍 |
동축쌍 | |
120Ω(저항성) |
75Ω(저항성) | ||
반사 감쇠량 (수신측) |
51kHz이상 102kHz이하 |
12dB이상 | |
102kHz초과 2,048kHz이하 |
18dB이상 | ||
2,048kHz초과 3,072kHz이하 |
14dB이상 | ||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
제15조(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선로 속도 |
44,736kbps±20ppm |
선로 부호 |
B3ZS(Bipolar with 3 Zero Substitution) |
펄스 형상 |
별표 8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
펄스 전압 |
0.36V이상 0.85V이하 |
평균신호전력 |
1. 22,368kHz : -1.8dBm이상 5.7dBm이하 2. 44,736kHz : 22,368kHz에서의 신호전력보다 적어도 20dB이하 |
임피던스 |
75Ω(저항성) |
제15조의2(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는 단말장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전기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의 종류 |
전기적 조건 |
ISO/IEC표준 8802-3, Clause 14 (10BASE -T) |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6.2V (P-P) 이하일 것 |
ISO/IEC표준 8802-3, Clause 25 (100BASE -TX) |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2.1V (P-P) 이하일 것 |
제5장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6조(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 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구 분 |
조 건 |
선로속도 |
160kbps(80kbaud)±100ppm |
선로부호 |
2B1Q(2 Binary 1 Quaternary) |
펄스전압 |
2.375V이상 2.625V이하 (4진부호 +3 및 -3인 경우) |
평균신호전력 |
0Hz이상 80kHz이하에서 13dBm이상 14dBm이하 |
횡전압 평형도 |
제13조(별표 6의 그림 1)의 허용영역 |
임피던스 |
135Ω(저항성) |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
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4조의 2,048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선로 속도 |
192kbps±100ppm |
선로 부호 |
AMI(Alternate Mark Inversion) |
펄스 형상 |
1. 시험부하저항 50Ω : 별표 9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별표 9의 그림 2의 출력펄스 형상 3. 시험부하저항 5.6Ω(단말장치) : 별표 9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진폭의 20% 이내 |
펄스 전압 |
1. 시험부하저항 50Ω : 0.675V이상 0.825V이하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오우버 슈우트를 포함하여 0.675V이상 2.025V이하 |
입출력 임피던스 |
1. 망종단장치 : 이진수 “0”을 송출하고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그림 3에 표시하는 범위 이상 2. 단말장치 : 비활성상태와 저전력 소모 상태일 때 또는 이진수 “1”을 전송하고 있을 때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그림 4에 표시하는 범위 이상 |
자동다이얼기능 |
제12조의 규정 준용 |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제17조의2(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
조 건 |
최소 동작 주파수범위 (상향) |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이 정하는 주파수대역 |
채널당 신호레벨(상향) |
+8dBmV ~ +58dBmV (QPSK) +8dBmV ~ +55dBmV (16QAM) |
변조방식(상향) |
QPSK 및 16QAM |
전송심볼속도별 최대채널주파수폭(상향) (-30dB대역폭) |
200kHz (심볼속도 : 160ksym/sec) 400kHz (심볼속도 : 320ksym/sec) 800kHz (심볼속도 : 640ksym/sec) 1,600kHz(심볼속도 : 1,280ksym/sec) 3,200kHz(심볼속도 : 2,560ksym/sec) |
출력임피던스 |
75Ω(불평형, 공칭) |
반사손실 |
6dB이상(54㎒~860㎒) |
②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중심주파수에서 심볼속도의 0.625배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중 : -30dBc 이하
나. 송신버스트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dBc 또는 -59dBmV 중 큰 값 이하
2. 인접채널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전송채널 심볼속도 |
기준값 |
측정 주파수 대역 (송신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주파수) |
인접채널 심볼속도 |
160ksym/sec |
-45dBc |
20kHz에서 180kHz까지 |
160ksym/sec |
-45dBc |
40kHz에서 360kHz까지 |
320ksym/sec | |
-45dBc |
80kHz에서 720kHz까지 |
640ksym/sec | |
-42dBc |
160kHz에서 1,440kHz까지 |
1,280ksym/sec | |
-39dBc |
320kHz에서 2,880kHz까지 |
2,560ksym/sec | |
160ksym/sec이외의 심볼속도 |
-45dBc |
20kHz에서 180kHz까지 |
160ksym/sec |
-45dBc |
40kHz에서 360kHz까지 |
320ksym/sec | |
-45dBc |
80kHz에서 720kHz까지 |
640ksym/sec | |
-44dBc |
160kHz에서 1,440kHz까지 |
1,280ksym/sec | |
-41dBc |
320kHz에서 2,880kHz까지 |
2,560ksym/sec |
나. 송신버스트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dBc 또는 -59dBmV 중 큰 값 이하
3.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제2이상 고조파주파수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 -47dBc 이하
나. 송신버스트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dBc 또는 -59dBmV 중 큰 값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대역을 제외한 5MHz에서 42MHz까지의 기타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기타대역에서의 가능한 심볼속도 |
기준값 |
첫 측정 주파수 대역 (송신반송파 가장자리로부터 떨어진 주파수) |
160ksym/sec |
-53dBc |
220kHz에서 380kHz까지 |
320ksym/sec |
-50dBc |
240kHz에서 560kHz까지 |
640ksym/sec |
-47dBc |
280kHz에서 920kHz까지 |
1,280ksym/sec |
-44dBc |
360kHz에서 1,640kHz까지 |
2,560ksym/sec |
-41dBc |
520kHz에서 3,080kHz까지 |
나. 송신버스트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dBc 또는 -59dBmV 중 큰 값 이하
5. 42MHz에서 860MHz 대역의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측정대역폭을 4MHz 단위로 측정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종합스퓨리어스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주파수 대역 |
기준값 | |
버스트 송신중 |
송신버스트간 (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
42MHz에서 54MHz까지 |
-40dBc 또는 -26dBmV 중 큰 값 |
-26dBmV |
54MHz에서 60MHz까지 |
-35dBmV |
-40dBmV |
60MHz에서 88MHz까지 |
-40dBmV |
-40dBmV |
88MHz에서 860MHz까지 |
-45dBmV |
-45dBmV 및 -40dBc 중 큰 값 |
나. 이산(discrete)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주파수 대역 |
기준값 | |
버스트 송신중 |
송신버스트간 (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
42MHz에서 54MHz까지 |
-50dBc 또는 -36dBmV 중 큰 값 |
-36dBmV |
54MHz에서 88MHz까지 |
-50dBmV |
-50dBmV |
88MHz에서 860MHz까지 |
-50dBmV |
-50dBmV |
제17조의3(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화접속단자” 및 “전화접속단자쌍”은 “신호접속단자”로 본다.
제5장의3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7조의4(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국제전기통신연합의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ADSL) 송수신기표준”(G.992.1) 및 “스플리터없는 ADSL 송수신기표준”(G.992.2)에 근거하는 이산다중신호(Discrete Multi-Tone)변조방식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
주파수 범위(f, kHz) |
기준값 |
송신신호 전력스펙트럼 밀도 |
0 ≤ f ≤ 4 |
-97.5dBm/Hz이하, 0~4kHz대역에서의 최대 전력은 +15dBrn |
·4 < f ≤ 25.875 |
[-92.5+21.5×log2(f/4)] dBm/Hz이하 | |
25.875 ≤ f ≤ 138 |
-34.5dBm/Hz이하 | |
138 ≤ f ≤ 307 |
[-34.5-48×log2(f/138)] dBm/Hz이하 | |
307 ≤ f ≤ 1,221 |
-90dBm/Hz이하 | |
1,221 ≤ f ≤ 1,630 |
-90dBm/Hz이하, [f, f+1MHz] 윈도우에서의 최대 전력은 [-90-48×log2(f/1221)+60] dBm | |
1,630 ≤ f ≤ 11,040 |
-90dBm/Hz이하, [f, f+1MHz] 윈도우에서의 최대 전력은 -50dBm | |
송신신호 총신호전력 |
25.875 ≤ f ≤ 138 |
12.5dBm이하 |
송신신호 종전압 |
25.875 ≤ f ≤ 138 |
-50dBV이하 |
종전압 평형도 |
30 ≤ f ≤1,104 |
40dB이상 |
②제1항의 각 항목별 기준값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통신회선의 단자간 실선종단 임피던스는 100Ω으로 한다. 다만, 전화음성대역의 총 신호전력 측정의 경우는 600Ω으로 한다.
2. 25.875kHz이상에서의 전력스펙트럼밀도 첨두값은 10kHz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 1MHz 슬라이딩 윈도우에서의 전력은 1MHz의 대역폭으로 측정하며, 계측주파수를 시작점으로 한다.
4.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모든 전력스펙트럼밀도 및 전력은 디지털 신호와 전화음성대역 신호를 중첩시키는 스플리터의 출력단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5. 송신신호 종전압은 100Ω과 0.15㎌를 직렬연결한 종종단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4kHz대역에서 1초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이 규정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종전압 평형도는 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과 이로 인한 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한다.
제17조의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중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송수신기 기술표준(G.993.1)”이 권고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송수신기는 동선가입자선로측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방식 : 전송방향을 주파수로써 서로 분리하는 주파수분할이중통신(FDD)
2. 통신이용 가능 주파수
주파수대역(MHz) |
전 송 방 향 |
0.025 ~ 0.138 |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의 전송(상향전송)에 선택적으로 사용 |
0.138 ~ 3.75 |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
3.75 ~ 5.2 |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
5.2 ~ 8.5 |
회선종단장치로부터 망종단장치로(하향전송) |
8.5 ~ 12 |
망종단장치로부터 회선종단장치로(상향전송) |
3.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
가. 회선종단장치
(1) 전화국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Ex용)
주파수 범위 (f, MHz) |
최대값(dBm/Hz) |
0 < f ≤ 0.004 |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 15dBrn |
0.004 ≤ f ≤ 0.080 |
-92.5+4.63×log2(f/0.004) |
0.080 ≤ f ≤ 0.138 |
-72.5+36×log2(f/0.08) |
0.138 < f < 1.104 |
-36.5 |
1.104 ≤ f ≤ 1.622 |
-56.5-(20/0.518)×(f-1.622) |
1.622 < f < 3.75 |
-56.5 |
3.75 ≤ f ≤ 3.925 |
-76.5-(25/0.175)×(f-3.75) |
3.925 ≤ f ≤ 5.025 |
-101.5 |
5.025 ≤ f ≤ 5.2 |
-76.5+(25/0.175)×(f-5.2) |
5.2 < f < 8.5 |
-56.5 |
8.5 ≤ f ≤ 8.675 |
-76.5-(27/0.175)×(f-8.5) |
8.675 ≤ f ≤ 12 |
-103.5 |
12 ≤ f ≤ 30 |
-103.5-(3/18)×(f-12) |
30 ≤ f ≤ ∞ |
-106.5 |
(2) 전화국외 원격장소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Cab용)
주파수 범위 (f, MHz) |
최대값(dBm/Hz) |
0 < f ≤ 0.004 |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dBrn |
0.004 ≤ f ≤ 0.080 |
-92.5+4.63×log2(f/0.004) |
0.080 ≤ f ≤ 0.138 |
-72.5+20.34×log2(f/0.08) |
0.138 < f ≤ 1.104 |
-56.5 |
1.104 ≤ f ≤ 1.622 |
-56.5 |
1.622 ≤ f < 3.75 |
-56.5 |
3.75 ≤ f ≤ 3.925 |
-76.5-(25/0.175)×(f-3.75) |
3.925 ≤ f ≤ 5.025 |
-101.5 |
5.025 ≤ f ≤ 5.2 |
-76.5+(25/0.175)×(f-5.2) |
5.2 < f < 8.5 |
-56.5 |
8.5 ≤ f ≤ 8.675 |
-76.5-(27/0.175)×(f-8.5) |
8.675 ≤ f ≤ 12 |
-103.5 |
12 ≤ f ≤ 30 |
-103.5-(3/18)×(f-12) |
30 ≤ f ≤ ∞ |
-106.5 |
나. 망종단장치
주파수 범위 (f, MHz) |
최대값(dBm/Hz) |
0 < f ≤ 0.004 |
-97.5,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dBrn |
0.004 ≤ f ≤ 0.025875 |
-92.5+21.5×log2(f/0.004) |
0.025875 < f < 0.138 |
-34.5 |
0.138 ≤ f ≤ 0.307 |
-86.5-(52/0.169)×(f-0.307) |
0.307 ≤ f ≤ 0.482 |
-96.5-(10/0.175)×(f-0.482) |
0.482 ≤ f ≤ 3.575 |
-101.5-(5/3.093)×(f-3.575) |
3.575 ≤ f ≤ 3.75 |
-76.5+(25/0.175)×(f-3.75) |
3.75 < f < 5.2 |
-56.5 |
5.2 ≤ f ≤ 5.375 |
-76.5-(27/0.175)×(f-5.2) |
5.375 ≤ f ≤ 8.325 |
-103.5 |
8.325 ≤ f ≤ 8.5 |
-76.5+(27/0.175)×(f-8.5) |
8.5 < f < 12 |
-56.5 |
12 ≤ f ≤ 12.175 |
-76.5-(27/0.175)×(f-12) |
12.175 ≤ f ≤ 30 |
-103.5-(3/17.825)×(f-12.175) |
30 ≤ f ≤ ∞ |
-106.5 |
4. 송신신호의 총신호전력
가. 회선종단장치
(1) 전화국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Ex용) : 14.5dBm이하
(2) 전화국외 원격장소에 설치하는 회선종단장치(FTTCab용) : 11.5dBm이하
나. 망종단장치: 14.5dBm이하
5. 송신신호 종전압
가. 송신신호 대역(송신신호의 -30dB점에 해당하는 상단 및 하단 주파수까지를 포함): -50dBV이하
나. 그 밖의 대역(단, 25kHz이상): -80dBV이하
6. 송신신호 평형도: 송신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5dB이상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각 항목별 기준값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통신회선의 단자간 실선종단 임피던스는 100Ω으로 한다. 다만, 전화음성대역의 총 신호전력측정의 경우는 600Ω으로 한다.
2. 전력스펙트럼밀도 첨두값의 측정 분해대역폭은 0~4kHz 대역에서는 100Hz로, 4~25kHz 대역에서는 1kHz로, 25kHz이상의 대역에서는 10kHz로 한다.
3.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모든 전력스펙트럼밀도 및 전력은 디지털 신호와 전화음성대역 신호를 중첩시키는 스플리터의 출력단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송신신호 종전압은 100Ω과 0.15㎌를 직렬연결한 종종단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내의 모든 4kHz대역에서 1초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이 규정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송신신호 평형도(output signal balance)는 통신회선 단자간의 송신신호 전압과 이로 인한 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한다.
③송수신기는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다음의 아마추어무선주파수대역에 대하여 -76.5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작주파수(MHz) |
끝주파수(MHz) |
1.800 |
1.825 |
3.500 |
3.550 |
3.790 |
3.800 |
7.000 |
7.100 |
10.100 |
10.150 |
제6장 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
제18조(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의 적용) ①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 및 코드없는 전화기는 보청기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②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와 전기통신망 또는 구내교환기와의 경계는 전기적 인터페이스이고, 이용자와 경계는 음향적, 자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이며, 전화기는 전원과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③기준면은 통상 수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화기가 귀에 닿는 점을 포함하는 평행면이다.
④측정면은 기준면에 대하여 평행하나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10mm이어야 한다.
⑤기준축은 기준면에 직교하고 수화기 캡의 중심 또는 캡을 갖지 아니하는 종류의 수화기에 대해서는 구멍 열의 중심을 통과하여야 한다.
⑥측정축은 기준축에 평행하나 그 축에서 10mm이내 범위에서 비켜날 수 있다.
1. 이 범위내에서 축방향 및 방사방향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부가 중앙에 있고 원형 대칭형의 자계를 가진 수화기에 대하여는 측정축과 기준축이 일치하여야 한다.
⑦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의 구성 및 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계결합을 위하여 측정면내에 있는 자장 벡터의 세기, 방향 및 주파수응답을 파라미터로 한다.
2. 파라미터값을 정하는 방법은 전화 수화기 부근의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방법에 의한다.
3. 전용 또는 디지털전화 등과 같은 일반 목적이외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전화기를 시험할 경우 등가 시험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급회로 및 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보청기호환성) 보청기호환성을 갖는 전화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방향 자계강도는 제1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측정축에 따른 방향에서 측정면에 위치한 축방향성분은 주파수 1,000Hz에서 -10dB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A/m를 기준으로 별표 10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2dB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A/m를 기준으로 -19dB을 초과하는 주파수응답에서는 완화가 인정된다.
2. 반경방향 자계강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 90도 간격으로 4점 및 수화기의 측정축에서 16mm이상 떨어져 시험한 자계의 반경방향 성분이 1,000Hz에서 -10dB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A/m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7dB이상이어야 한다.
3. 유기전압의 주파수응답은 제1호의 규정에서 시험한 자계의 축방향성분에 따라 별표 10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프로브코일에 유기하는 전압의 주파수응답이 300Hz이상 3,30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별표 10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가. 제1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A/m를 기준으로 -19dB을 초과하는 수화기는 주파수응답이 별표 10의 그림 4-1에 나타내는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제1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A/m를 기준으로 -19dB이하이고 -22dB을 초과하는 주파수 응답이 별표 10의 그림 4-2에 나타내는 허용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7장 접속 커넥터
제20조(단말장치의 전기통신망 접속방법) ①단말장치는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단말장치는 별도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실선으로 전기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말장치에 커넥터를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접속하는 방식외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7.6m이하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중간 매체로하여 전기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제21조(커넥터의 규격) ①단말장치와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의 종류는 3핀 방수형, 6핀 모듈러형, 8핀 모듈러형, 50핀 리본형 또는 동축커넥터로 한다.
②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커넥터는 별표 11과 같으며, 각 커넥터의 규격은 별표 12와 같다.
③모듈러형 커넥터의 경우 회선의 구성에 따라 핀수를 최소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커넥터의 결선방식) ①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부 칙 (1998.2.2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1조제1항중 4단자형 커넥터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11.2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외규정) 제17조의2 규정 시행일전 설치된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된 케이블모뎀 종단 장치(CMTS)의 회선구성을 위한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 칙 (2001.11.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체신부고시 제68호(1990.7.27 : 단말장치에 대하여 적용이 곤란한 예외기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3.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장치(이하 “비표준장치”라 함)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장치의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비표준장치의 설치자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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