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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EMC) , 형식승인, 형식등록 기기분류

청솔1 2009. 11. 28. 12:53

전자파적합(EMC) , 형식승인, 형식등록 기기분류

1.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기기

-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 입출력,저장,검색.전송,제어등의 주요기능과 정보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기기로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유선기기는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컴퓨터부품,프린터,모니터,메모리,키보드,디지털액자 등 ...)

   현재 가장 많은 기기가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으며 

   통상 복합기기로서 형식등록은 기본적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형식승인 등록 대상기기

- 간략히 표현하면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분계점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되는 유선통신 기기로서

   전화기,팩시밀리,ATM교환기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 기자재(접속포트,케이블등도 해당됨)

- ISDN단말기채널서비스유닛(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라우터 등)

- 주전송장치, 증폭기, 분배기(유선방송등의 경우) 에도 해당됨.

 

* 형식승인은 1항에서 말한것과 같이 유선통신+전자파적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기에 따라 Safty인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식승인은 '전자파+유선통신' 또는 '전자파+유선통신+SAFTY' 중 하나의 시험에 해당 합니다.

 

3. 형식등록 대상기기

- 형식승인과 유사하나 형식승인은 유선통신에 대한 시험이라면, 형식등록은 무선통신시험 이라고  보면 됩니다.

- 무선호출국 무선설비기기,

  라디오관련기기,

  간이무선국용 설비기기,

  이동전화,

  휴대전화,

  900MHz대의 주파수 사용 설비기기,

  특정소출력기기,

  미약전계기기,

  무선CATV용 설비기기,

  아마추어무선국 기기 등

  통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무선통신 기자재의 경우 해당 됩니다.

 

4. 형식검정 대상기기

- 형식등록은 민간시험소에서의 검정이 불가능 하며 전파연구소에서만 직접 인증합니다.

   통상 항공,해상등의 구조,구난,응급용 무선설비 기기에 한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시 필요서류]

1. 정상동작하는 완제품(동작을 위한 주변기기 필요시 주변기기 포함/:외장하드는 하드디스크 포함)

2. 매뉴얼

3. 블럭 다이어그램

4. 초기의뢰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의뢰업체,의뢰담당자 정보(전파연구소 등록시 필요)

 

[형식승인시 필요서류]

형식승인 : 시료2, 매뉴얼, 블록도, 회로도, 파트리스트(BOM), 기자재 개요표,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 포함.

[형식등록시 필요서류]

-형식등록 :

) 특정소출력기기(322mhz) :

                 시료2,

                 국문매뉴얼,

                 종합계통도,

                 기기제원표,

                 회로도,
                   
파트리스트(bom)

                 안테나 게인테스트레포트,

                 운용프로그램,(H/W운용포함)

  ) 미약전계강도기기(400Mhz~2.4Ghz)  :

                   상기와 가능하나

                   안테나게인,

                   프로그램 필요없음

 

[해외인증시 필요서류, CE, FCC, TUV]

기기제원표,

기자재개요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동일,

ce오더서류,

FCC오더서류.

 

전자파적합,형식승인,형식등록의 변경수수료,인증수수료 

[변경수수료]

신고구분

인증분야 수수료

인증수수료

상호,제조사,모델등의 변경신고

 전자파,형식등록,형식검정

1=5,000

2건이상=1건수수료의 50%

기술기준 변경신고

 전자파,형식승인,등록,검정

인증수수료(복합기는기능마다)

 외관,구조변경(기술기준과무관)

 전자파,형식승인,등록,검정

수수료없음

[인증수수료]

 전자파적합

74,500 

 

 형식승인

219,500 또는 145,000

 

 형식등록

93,000

 

* 형식승인의 경우 EMC+유선통신 인증의 경우 145,000 , EMC+유선통신+Safty의 경우 2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