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EMC) , 형식승인, 형식등록 기기분류
1.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기기
-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 입출력,저장,검색.전송,제어등의 주요기능과 정보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 포트를 갖춘기기로서 컴퓨터에 연결되어 데이터가 전송되는 유선기기는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컴퓨터부품,프린터,모니터,메모리,키보드,디지털액자 등 ...)
현재 가장 많은 기기가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으며
통상 복합기기로서 형식등록은 기본적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형식승인 등록 대상기기
- 간략히 표현하면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분계점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되는 유선통신 기기로서
전화기,팩시밀리,ATM교환기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 기자재(접속포트,케이블등도 해당됨)
- ISDN단말기,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라우터 등)
- 주전송장치, 증폭기, 분배기(유선방송등의 경우) 에도 해당됨.
* 형식승인은 1항에서 말한것과 같이 유선통신+전자파적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기에 따라 Safty인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식승인은 '전자파+유선통신' 또는 '전자파+유선통신+SAFTY' 중 하나의 시험에 해당 합니다.
3. 형식등록 대상기기
- 형식승인과 유사하나 형식승인은 유선통신에 대한 시험이라면, 형식등록은 무선통신시험 이라고 보면 됩니다.
- 무선호출국 무선설비기기,
라디오관련기기,
간이무선국용 설비기기,
이동전화,
휴대전화,
900MHz대의 주파수 사용 설비기기,
특정소출력기기,
미약전계기기,
무선CATV용 설비기기,
아마추어무선국 기기 등
통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무선통신 기자재의 경우 해당 됩니다.
4. 형식검정 대상기기
- 형식등록은 민간시험소에서의 검정이 불가능 하며 전파연구소에서만 직접 인증합니다.
통상 항공,해상등의 구조,구난,응급용 무선설비 기기에 한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시 필요서류]
1. 정상동작하는 완제품(동작을 위한 주변기기 필요시 주변기기 포함/예:외장하드는 하드디스크 포함)
2. 매뉴얼
3. 블럭 다이어그램
4. 초기의뢰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의뢰업체,의뢰담당자 정보(전파연구소 등록시 필요)
[형식승인시 필요서류]
형식승인 : 시료2, 매뉴얼, 블록도, 회로도, 파트리스트(BOM), 기자재 개요표,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 포함.
[형식등록시 필요서류]
-형식등록 :
가) 특정소출력기기(322mhz) :
시료2,
국문매뉴얼,
종합계통도,
기기제원표,
회로도,
파트리스트(bom)
안테나 게인테스트레포트,
운용프로그램,(H/W운용포함)
나) 미약전계강도기기(400Mhz~2.4Ghz) :
상기와 가능하나
안테나게인,
프로그램 필요없음
[해외인증시 필요서류, CE, FCC, TUV등]
기기제원표,
기자재개요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동일,
ce오더서류,
FCC오더서류.
전자파적합,형식승인,형식등록의 변경수수료,인증수수료
[변경수수료]
신고구분 |
인증분야 수수료 |
인증수수료 |
상호,제조사,모델등의 변경신고 |
전자파,형식등록,형식검정 |
1건=5,000원 2건이상=1건수수료의 50%씩 |
기술기준 변경신고 |
전자파,형식승인,등록,검정 |
인증수수료(복합기는기능마다) |
외관,구조변경(기술기준과무관) |
전자파,형식승인,등록,검정 |
수수료없음 |
[인증수수료]
전자파적합 74,500 형식승인 219,500 또는 145,000 형식등록 93,000
* 형식승인의 경우 EMC+유선통신 인증의 경우 145,000 , EMC+유선통신+Safty의 경우 2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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