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그룹/emc

전자파적합(EMC,EMI,EMS) 시험항목별 시험기준 및 시험을 하는 이유

청솔1 2009. 11. 28. 13:03

전자파적합(EMC,EMI,EMS) 시험항목별 시험기준 및 시험을 하는 이유.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항목은 크게 아래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파 적합성시험은 전자파 장해시험(2가지) 및 전자파 내성시험(6가지)을 말합니다.
1)
전자파 장해시험(EMI)
전도잡음시험(CE) : 해당 제품의 라인(전원선등) 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시험
방사잡음시험(RE) : 해당 제품 본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시험

 

2) 전자파 내성시험(EMS)
정전기 방전시험(ESD) : 정전기 발생기로 직,간접 정전기를 유발하여 정상동작 여부 판단
방사내성시험(RS) : EMI의 방사잡음과 반대로 전자파를 제품에 인가하여 정상동작 여부 판단
전도내성시험(CS) : EMI의 전도잡음과 반대로 제품의 라인에 인가하여 정상동작 여부판단
전기적 빠른 과도시험(EFT/Burst) : 전선로등의 자기장,불규칙 전계상황 노출시 정상동작 여부
서어지시험 (Surge) : 2Kv 낙뢰등의 상황시 TNR에서 전위차 이용해 불량 발생이 안되도록 할 것.

전압변동시험 등(전압강하/순시정전) : 전압을 순차강하하여 일정범위 전압변동시 정상동작(B) 순간정전 후 정상동작 (C)

 * 전압변동 시험중  B,C의 차이점

A : 상황 발생후 에도 기기에서 아무런 동요없이 정상동작

B : 순간적인 동작이 멈추긴 하나 자가 동작재가동 (Self Recovery)

C : 자체 복귀안되며 사용자가 수동복귀 해줘야 함 (컴퓨터,TV등 사용자가 전원을 on하면 정상동작)

D : 수동복구,자동복구 모두 불가능 (불량발생)으로 Fail

 

위에 언급된 대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크게 전자파장해, 전자파내성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파 장해와 전자파내성역시 각각의 세분화된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전자파는 크게 두가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자파장해로 해당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다른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일정수순 이하의 영향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자파장해 시험을 합니다.(EMI)

 

두번째는 전자파 장해로 부터 영향을 받아 기기가 오작동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기는 일정한 전자파,외부요인으로 부터 안전하게 동작해야 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자파 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EMS)

 

각 항목별의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파 장해시험(EMI) :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규제
전도잡음시험(CE) : 해당 제품의 라인(전원선,데이터선로등) 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방사잡음시험(RE) : 해당 제품 본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시험 합니다.

이는 해당기기,해당기기의 선로나 데이터라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규정치 이하로 발생되어야만 시험에서 통과 할 수 있으며

전자파 발생이 높은 경우 제품의 개선,차폐등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2) 전자파 내성시험(EMS) : 타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 부터 정상적인 동작
정전기 방전시험(ESD)
-
정전기 발생기로 직,간접 정전기를 유발하여 해당기기가 일정한 정전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방사내성시험(RS) 
-
전자파를 제품의 본체에 인가하여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합니다.

전도내성시험(CS)

- 전자파를 제품의 데이터라인 등에 인가하여도 정상동작 하여야 합니다.

전기적 빠른 과도시험(EFT/Burst)

고압전선로자기장,불규칙 전계상황 노출시 정상동작 하여야 합니다.
  
가령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주변에 고전압을 전송하는 철탑,변압기 등이 있을 경우

   일정한 자기장이나 불규칙한 전계에 노출 되는데 일정한 이러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하여야 합니다.

서어지시험 (Surge)
-
낙뢰등의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경우 제품이 제품은 회로구성에 있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원부등에 TNR등의 회로구성을 하여 불규칙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에도 전위차를 이용해 동작가능한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설계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설계가 안된 기기의 경우 서어지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
통상 2KV 의 전압을 제품본체에 직접, 또는 공기를 통하여 인가합니다)


전압변동시험 등(전압강하/순시정전)

- 주변의 아답터나 제품을 보시면 동작가능한 전압범위가 적혀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하지만 기기를 보면 '동작범위 : 170V~240v' 형태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기기는 반드시 220V에서만 동작하는게 아니라 전압이 약간 낮거나 높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압강하는 이러한 것을 확인키 위해 전압을 점차로 낮추면서 해당기기가 규정치의 전압으로 떨어지더라도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순시정전은 순간적으로 전기가 단전되더라도 기기가 정상 동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는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전압변동과 순식간의 정전이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환경에서 기기의 정상동작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파적합,형식등록,형식승인등의 신청시 필요서류 및 시료.

전자파 적합, 형식승인, 형식등록, 해외인증 등 각 인증시험 및 인증을 위해선 시험을 위한 제품 뿐 아니라
각종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서를 심사하는 인증기관인 전파 연구소 및 각 인증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이므로 이들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시험에서 통과했다 하더라도 인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제품의 성능이나 전자파 영향등은 시험을 통해 검증이 되었더라도 제품의 설계가 안전하게 되었는지, 구성부품, 재질등에 따라 국가기간망 및 주요장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각종 환경규제 및 인체규제에 무해한지 여부등을 증빙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전자파적합 시험은 아래의 시험내용과 함께 해당 적용규격을 따라 시험하여야 합니다.

 

[전자파 장해시험]

 전자파 방사

적용규격 : KN22 

 전자파 전도

적용규격 : KN22

[전자파 내성시험]

 정전기 방전

적용규격 : KN61000-4-2

 방사성 RF 전자기장

적용규격 : KN61000-4-3

 EFT/Burst

적용규격 : KN61000-4-4

 서지(Sruge)

적용규격 : KN61000-4-5

 전도성 RF 전자기장

적용규격 : KN61000-4-6

 전원 주파수자기장

적용규격 : KN61000-4-8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적용규격 : KN61000-4-11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시험 적용규격의 상세한 시험지침 및 자료를 보시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MIC인증에는 전자파적합(EMC) 뿐 아니라 형식승인과 형식등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형식승인은 유선통신 기기류에 대한 인증시험이며, 형식등록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시험 입니다.

형식검정이란 항목이 있으나 이는 선박,항공기의 SOS용 무선기기를 일컫는 것으로 형식검정은 전파연구소에서만 직접 관할 하며, 일반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무선기기류는 모두 형식등록 대상기기라고 보면 됩니다.

무선기기는 꼭 무전기같은 기기를 일컫는 것이 아니며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출(발신) 하는 기능이

있다면 모두 형식등록 대상기기로 봐야 합니다 (: 커피점 진동기,무선카팩,무선공유기,휴대폰등)

 

[형식등록 시험 신청시 필요서류]

1. 시험신청서 (각 시험소별 양식)

2. 사용자설명서(user's manual) 한글 본(수입기기의 경우는 영문본도 포함)
3.
제품개요도(Block diagram):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하기위함

4.
회로도(circuit diagram):기기 전체의 회로도
5.
부품명세서(parts list):대체부품 빠짐없이 명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7.
시료 1

  -
주파수가변이 불가능한 기기는 신청주파수대역내의 상//하 주파수 각각 1대씩 총 3대를 제출
  - test program
이 포함되어야 함
8.
부품배치도(parts location diagram)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사용주파수대 : 26.1 MHz~50MHz, 72MHz-76MHz,138MHz-143.6MHz, 146MHz~174MHz, 273MHz~326.6MHz, 335.4MHz~470MHz, 923.55MHz~924.45625MHz
기술기준 : 기타고시 14, 또는 사업용고시 7, 무선설비규칙 제6 3, 무선설비규칙 제 9 3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사용주파수대 : 28MHz이하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보트의 기기

사용주파수대 : 400MHz

라디오부이의 기기

사용주파수대 :

F1D,G1D,F2D,G2D,F3E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사용주파수대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900MHz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 통신용 무선설비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선설비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사용주파수대 : 27MHz, 400MHz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무선CATV용 무선설비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MIC 내에는 전자파적합(EMC)를 포함하여 형식승인(유선통신) 과 형식등록(무선통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형식승인의 경우는 전자파적합과 유선통신 시험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료 및 시료는 .........

1. 시험신청서 (각 시험소별 양식)
2.
사용자설명서(user's manual) 한글 본(수입기기의 경우는 영문본도 포함
)
3.
제품개요도(Block diagram):제품의 구성 및 개요를 확인하기위함

4.
회로도(circuit diagram):기기 전체의 회로도
5.
부품명세서(parts list):대체부품 빠짐없이 명시
6.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주민번호 기재)
7. 
제품 3 (정상 동작하는 기기
)
8.
부품배치도(parts location diagram)

등이 필요합니다전자파적합(EMC) 에 비하여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