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인증대상기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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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목]
기기분류 기 기 명 1. 단말기기류 • 전화기 (헤드셋전화기 포함) •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 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지기, 통화시간 기록기,자동다이얼기, 장거리자동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코드없는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영상전화기 •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공중전화기 •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 (카드식 포함) •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 (카드식 포함) • 팩시밀리 모뎀 (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근거리데이터채널 모뎀 (원격통신용, LADC) • 무선 모뎀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정보검색용 단말기기,현금자동취급기 등) •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화상회의기기 포함) • 코덱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원격제어기기 •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회선장애 감시기기 • 가입자보호기 • ISDN 망종단기기(NTE) • ISDN 단말기기(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S인터페이스카드 등) • ISDN 다기능기기(ISDN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 접속커넥터 • 디지털가입자회선 단말기기 2. 시스템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전화교환기 (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데이터교환기 •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 (ISDN교환기 포함) • 구내교환기 (PBX) • ATM교환기 • 키폰시스템 •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 자동음성처리시스템 (카드식 포함) • 전자사서함시스템 (카드식 포함) •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버(server) •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전기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 장치 나. 시스템 부속물 •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다중회선 키폰, 회선카드, 부속전화기 또는 호출기 • 모뎀, 통화녹음기, 특수한 수화기, 영상기기, 유지보수용 기기 • 시스템 전단에서 사용되는 회선스위치 (팩시밀리, 전화 또는 모뎀용)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 및 시스템 부속물) 3. 회선종단 장치류 •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 통신장치 •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 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근거리(LAN)전송장치, 원거리(WAN)전송 • 장치 (통신망에 직접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PCM단국장치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장치류) • 진폭변조기 • 주파수변조기 • 주파수변조기 (무선) • 텔레비젼신호처리기 4. 전송망 기자재류 • 증폭기 • 분기기 • 분배기 • 보호기 • 동축케이블 • 케이블모뎀 • 직렬단자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송망 기자재류)
가. 시스템
(주된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부수적인 기기 또는 장치를 )
예외 조항
정보통신기기의 제조,판매자는 반드시 전자파적합 등록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 면제 대상으로서 전자파적합 인증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입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기와 그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제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 이하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제한 없음 |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소요수량 |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 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식승인 대상기기 (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 |
제한 없음 |
외국으로부터 도입(임대차 또는 용선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대상기기 |
제한없음 |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
1대 이하 |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주 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의 구성 품 |
제한 없음 |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인증대상 정보통신기기 |
5대 이하 |
외국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 전파 법 제4조 및 전파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내용에 따라 인증을 면제하기로 한 정보통신기기 |
제한 없음 |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는 형식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지만, 당해 전기통신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동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적합시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사용하는 기자재일 경우도 사업자가 자체 시험을 통해 시험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편의상 기자재의 인증 또는 시험을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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