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내성(EMS) 시험기준
(주1) : 자계에 민감한 장치를 포함하는 기기에만 적용한다. 예) CRT 모니터, 홀 소자, 전기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감지기 등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의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60, 230, 434, 863과 900MHz(±1%) |
1) 1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 변조신호를 인가한다. |
[신호선 및 통신단자의 전자파내성]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A |
(주1) (주2) (주3) |
서지 |
1.2/50 ±1.5(선-선간) ±4(선-접지간) |
Tr/Th ㎲ KV KV |
KN61000-4-5 |
B |
(주4)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0.5 5/50 5 |
KV Tr/Th ㎱ KHz(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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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연결선의 길이가 3m를 초과하는 통신을 지원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주2) : 1.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표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2. 신호선에서 영상 및 음성신호 단자는 EM클램프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
(주3)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4)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입력직류 전원단자의 전자파내성]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서지 |
1.2/50 (8/20) ±1.5(선-선간)) |
Tr/Th ㎲ KV KV |
KN61000-4-5 |
B |
(주3)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0.5 5/50 5 |
KV Tr/Th ㎱ KHz (반복주파수) |
KN61000-4-4 |
B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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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 (±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사용자 설명서에 따라 외부케이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자에만 적용한다. |
1) 1항과 2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입력교류 전원단자의 전자파내성] |
전자파 전도 |
0.15-80 3 80 |
MHz V %AM (1KHz) |
KN61000-4-6 |
A |
(주1) (주2) |
전압강하 |
1>95 0.5 |
% 감소 주기 |
KN61000-4-11 |
B |
(주3) |
30 25 |
% 감소 주기 |
C |
순시정전 |
>95 250 |
% 감소 주기 |
KN61000-4-11 |
C |
(주3) |
서지 |
1.2/50(8/20) ±2(선-접지간) ±1(선-선간) |
Tr/Th ㎲ KV KV |
KN61000-4-5 |
B |
(주4) |
전기적 빠른 과도 현상 |
±1 5/50 5 |
±1 5/50 5 |
KN61000-4-4 |
B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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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통신단말장치와 팩시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주파수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7.1, 13.56, 21, 27.12(±1%) |
(주2) : 시험레벨은 변조하기 전이 실효치 값이며 실제 시험시에는 AM 신호를 인가한다. |
(주3) : 전압파형의 위상이 0˚에서 실시한다. |
(주4) : 제작자가 보호 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험 중에 모의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용레벨을 0.5KV와 1.0KV로 감소해야 한다. |
1) 1항,2항 및 3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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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장해 시험중 방사,전도의 시험기준
흔히 MIC인증을 받기 위해 정보통신기기류는 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중 전자파장해(EMI) 시험은 전도,방사시험으로 구분된다
전도는 제품의 케이블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 하는 것이고
방사는 제품 본체에서의 방사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것이며 야외시험장에서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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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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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옴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 통신단자에서 전도방해에 대한 허용기준은 제정되었으나, 시험방법의 정확성이 입증될 때 까지 유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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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허용 기준은 0.15Mhz - 0.5Mhz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2. 전류 및 전압 호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옴의 공통 모드(비대칭 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 : 20 log10 150/I = 44dB 3. 조건적으로 6Mhz-3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한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고속 서비스의 경우 10dB정도의 여유가 허용된다. 이 완화는 원하는 신호의 케이블에 의해 변환된 공통 모드방해만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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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잡음등에 의하여 측정이 곤란 할 때에는 제품의 크기가 1*1*1㎥ 이하인 기기에 한하여 3m 거리에서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10.5dB 보정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 10m에서의 기준과 측정결과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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